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3.)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6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6. 29.) | 2024.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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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 |
| 제2조(적용대상) ①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대상) ①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
| 제2조의2(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 운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1-06-07〉 | 제2조의2(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 운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1-06-07〉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삭제 2021-06-07〉 | 제3조(기능)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삭제 2021-06-07〉 |
|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7조(장비심의) 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장비심의) 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8조(세칙)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세칙)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