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8. 6. 개정 (시행 2020. 9. 1.) →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개정 1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21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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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 운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따른다.
제3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8. 6.) | 2021. 6. 7. |
|---|---|
| 제2조(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삭제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 〈신 설〉 | 제2조의2(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 운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1-06-07〉 |
|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1.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 설ㆍ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 2.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 한 검토 및 결정 3.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 토 및 결정 4.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 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 제3조(기능)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삭제 2021-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