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3.)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6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6. 29.) | 2024.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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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