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교환교수”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3.“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대상기준)인용링크연혁·해석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①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②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③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④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제5조(주관부서 및 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①협정 체결 및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②전체협정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③단위협정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협정서안과 대상학교 소개자료, 추진배경 등을 제출하여 국제교류 주관부서의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제6조(협정체결권자)인용링크연혁·해석①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의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②협정체결의 효력은 협정서에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1조(보수)인용링크연혁·해석교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전액 지급하며,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숙소제공)인용링크연혁·해석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편의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는 교환교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
제15조(교환교수의 선발등)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환교수는 본교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발한다.1.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1년전까지 교무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파견 12개월 전까지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교무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파견 1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외국대학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교수의 신분, 대우 및 의무)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성의 신분을 보유한다.②교환교수에게는 파견기간 중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③교환교수의 파견기간은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중의 승진, 승봉은 유보된다.④교환교수는 복귀 후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리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⑤제4항을 위반한 교원은 교환교수기간동안의 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인용링크연혁·해석①외국인 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는 이를 매 학기초에 심의하고 익년도의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최소한 6개월전에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교환교수의 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외국인 교환교수가 본교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②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교환교수의 책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