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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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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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교수”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술교류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국제교육원. L0
  2. "교환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환학생"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교환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교환학생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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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교환교수교환학생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7-07-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환교수”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3.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