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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관부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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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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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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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정 체결 및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전체협정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단위협정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협정서안과 대상학교 소개자료, 추진배경 등을 제출하여 국제교류 주관부서의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술교류규정」(규정) 제2장 협정의 체결 › 제5조(주관부서 및 절차).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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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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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 06. 20. 제정 제5조(주관부서 및 절차) · 시행 2017-07-01
    ①협정 체결 및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전체협정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③단위협정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협정서안과 대상학교 소개자료, 추진배경 등을 제출하여 국제교류 주관부서의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