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51
- 원문 지문
24a2 38aa 982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삭제 2022. 3. 7.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2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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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11-25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2024. 09. 30.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09-01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2022. 03. 07.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2-02-01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위원기획처장(서기),간사로부총장,구성되며각 처장,기획총장특보, 재무처장은,당연직교육혁신원장,위국제교육원이장,된다. ②글로컬사회혁신원장,위생활교육원회에는장,위평생교육원장,1인학술정보원장,및S/W융합교육원장,서기단과대학장,1인을 두며대학원장,필요에 따라스미스학부위원대학장을으로둘 수 있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2016. 08. 29. 신설 제2조(구성) · 시행 2016-08-29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