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②삭제 2022. 3. 7.③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제4조(심의사항)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4.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5.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6.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7.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8.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9.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10.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11.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인용링크연혁·해석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체평가)인용링크연혁·해석①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②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2.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3.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4.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8조(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