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심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51
- 원문 지문
24a2 38aa 982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4조(심의사항).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16-08-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8. 29. 개정 제4조(심의사항) · 시행 2016-08-29제목: 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2011. 12. 01. 제정 제4조 · 시행 2011-12-01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