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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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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5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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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7조(자체평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8-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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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특성화추진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8. 29. 개정 제7조(자체평가) · 시행 2016-08-29
    제목: 자체평가
    ①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2. 2011. 12. 01. 제정 제7조 · 시행 2011-12-01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