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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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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4.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제7조(자체평가) ①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8조(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제8조(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개별학과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개별학과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