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4. 11. 25.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