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8. 29. 개정 (시행 2016. 8. 29.)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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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8. 29.)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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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삭제 2022-03-07〉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