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차량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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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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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의 안내에 따라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교직원 포함)
법인 소속 임직원, 행정위원회위원, 대학운영위원회위원
본교에서 강의중인 시간강사,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
계약직원, 조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교에 상근하는 교내매장 및 관련 업체 종사자
평생교육원 강사 및 수강생
일정금액 이상의 발전기금 기부자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태강삼육초등학교 및 한국삼육중·고 교직원
기타 학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차량등록 대상자).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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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평생교육원행정위원회대학운영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4조(차량등록 대상자) · 시행 2017-09-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의 안내에 따라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교직원 포함) 2. 법인 소속 임직원, 행정위원회위원, 대학운영위원회위원 3. 본교에서 강의중인 시간강사,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 4. 계약직원, 조교 5. 학부생 및 대학원생 6. 학교에 상근하는 교내매장 및 관련 업체 종사자 7. 평생교육원 강사 및 수강생 8. 일정금액 이상의 발전기금 기부자 9.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10. 태강삼육초등학교 및 한국삼육중·고 교직원 11. 기타 학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