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의 안내에 따라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교직원 포함)
법인 소속 임직원, 행정위원회위원, 대학운영위원회위원
본교에서 강의중인 시간강사,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
계약직원, 조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교에 상근하는 교내매장 및 관련 업체 종사자
평생교육원 강사 및 수강생
일정금액 이상의 발전기금 기부자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태강삼육초등학교 및 한국삼육중·고 교직원
기타 학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