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관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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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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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관리원칙).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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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3조(관리원칙) · 시행 2017-09-01
    ①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