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차장 이용준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 원문 지문
fbeb 1de3 25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또는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기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주차시 긴급연락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면주차를 기본으로 한다.
주차장 등 교내에서 세차, 수리, 주유, 쓰레기 투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장기주차차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9조(주차장 이용준수).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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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9조(주차장 이용준수) · 시행 2017-09-01①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또는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기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주차시 긴급연락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면주차를 기본으로 한다. 4. 주차장 등 교내에서 세차, 수리, 주유, 쓰레기 투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장기주차차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