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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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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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곳에 주차할 수 없다.
도로, 인도, 스쿨버스 정류장
그 밖의 주차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곳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견인 할 수 있으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8조(주차금지).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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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8조(주차금지) · 시행 2017-09-01
    ①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곳에 주차할 수 없다. 1. 도로, 인도, 스쿨버스 정류장 2. 그 밖의 주차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곳 ②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견인 할 수 있으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