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원문 지문
fbeb 1de3 25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을 신청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신설 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 시행 2020-12-01
    ①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을 신청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