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차요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 원문 지문
fbeb 1de3 25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용자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주차요금은 출차시 지정된 주차정산소에서 주차정산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학생이 운전하고 출차 시에는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만 학생주차요금을 적용하며,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7조(주차요금). 소관 사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이용자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7조(주차요금) · 시행 2017-09-01① 이용자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지정된 주차정산소에서 주차정산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학생이 운전하고 출차 시에는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만 학생주차요금을 적용하며,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요금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