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통질서준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 원문 지문
fbeb 1de3 25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제한속도(시속 20Km) 이내로 안전 운행하여야 하며, 추월 및 경적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기주차 등록 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등록 또는 갱신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10조(교통질서준수).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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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10조(교통질서준수) · 시행 2017-09-01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내에서 제한속도(시속 20Km) 이내로 안전 운행하여야 하며, 추월 및 경적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기주차 등록 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등록 또는 갱신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