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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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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0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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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주차관리 규정」(규정) 제2장 주차관리 › 제11조(피해보상).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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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11조(피해보상) · 시행 2017-09-01
    ①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