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주차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7. 6. 20. 제정 (시행 2017. 9.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1.) · 개정 1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주차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0분"을 "15분"으로 하고, "15분마다 절상한다."를 "10분마다 절상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①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을 신청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6. 20.)2020. 12. 21.
제6조(주차시간 산정) 개정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초 10분을 기본으로 하며, 15분마다 절상한다.제6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초 15분을 기본으로 하며, 10분마다 절상한다.〈개정 2020-12-21〉
〈신 설〉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①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을 신청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