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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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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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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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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
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
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
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언론사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7조(구성).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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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7조(구성) · 시행 2017-07-01
    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 2. 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 3. 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 4. 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