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언론사 규정

규정소관 학생복지팀제정 2017. 6. 20.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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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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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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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7-06-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삼육대학교 부속으로 각종 간행물 및 영상제작을 위한 기관으로 “삼육대학교 언론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사는 본교의 창학이념인 진리·사랑·봉사의 구현을 이념으로 삼아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대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본사에는 삼육대학교신문(삼육대신문), 삼육대학교방송국(V·O·S), 삼육대학교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교지(돌단)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임원)연혁·해석

본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은 학생지원처장, 주간은 본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연혁·해석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기사의 편집 및 교정교열 작업을 수행한다.

제7조(구성)연혁·해석

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
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
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
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

제3장 업 무

제8조(업무)연혁·해석

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삼육대학교 신문의 제작 및 배포
삼육대학교 교내 방송의 제작 및 방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의 제작 및 배포
삼육대학교 교지의 제작 및 배포
기타 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

제9조(발행)연혁·해석

본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들은 교내 출판사 또는 시조사에 의뢰하여 발행한다.

제4장 재 정 및 상 벌

제10조(재정)연혁·해석

본사의 사업은 교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연혁·해석

예산의 계획 수립 및 지출은 주간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며 편집인의 승인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12조(징계)연혁·해석

주간은 본교의 학칙이나 규정을 위배한 학생임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삼육대신문 운영

제13조(사업)연혁·해석

삼육대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삼육대신문 발행(년 4회)
삼육대신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학생임원)연혁·해석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기타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6장 삼육대방송국(V.O.S) 운영

제18조(사업)연혁·해석

삼육대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규방송
임시방송
특별방송
방송 문화 행사
그 밖의 부대사업

제19조(학생임원)연혁·해석

삼육대방송국의 학생임원은 국장, 총무, 부장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7장 삼육대영자신문(The Harbinger) 운영

제20조(사업)연혁·해석

삼육대영자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삼육대영자신문 발행(년 4회)
삼육대영자신문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절차)연혁·해석

삼육대영자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제23조(학생임원)연혁·해석

삼육대영자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8장 삼육대교지(돌단) 운영

제24조(사업)연혁·해석

삼육대 교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삼육대 교지 발행(년 1회)
교지 발행과 관련된 사업

제25조(절차)연혁·해석

삼육대 교지의 발행은 주간교수와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제27조(학생임원)연혁·해석

삼육대 교지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1. 1.
1.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