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본사에는 삼육대학교신문(삼육대신문), 삼육대학교방송국(V·O·S), 삼육대학교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교지(돌단)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제7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1.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2.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3.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4.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
제8조(업무)인용링크연혁·해석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삼육대학교 신문의 제작 및 배포2.삼육대학교 교내 방송의 제작 및 방송3.삼육대학교 영자신문의 제작 및 배포4.삼육대학교 교지의 제작 및 배포5.기타 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
제16조(학생임원)인용링크연혁·해석①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②기타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