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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규정 「언론사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7 Enacted Jun 20, 2017 Office in charge: 학생복지팀 Category: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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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Chapter 2 조 직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Chapter 3 업 무 Article 8 Article 9 Chapter 4 재 정 및 상 벌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Chapter 5 삼육대신문 운영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Chapter 6 삼육대방송국(V.O.S) 운영 Article 17 Article 18 Article 19 Chapter 7 삼육대영자신문(The Harbinger) 운영 Article 20 Article 21 Article 22 Article 23 Chapter 8 삼육대교지(돌단) 운영 Article 24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 27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학교 부속으로 각종 간행물 및 영상제작을 위한 기관으로 “삼육대학교 언론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한다.
Article 2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는 본교의 창학이념인 진리·사랑·봉사의 구현을 이념으로 삼아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대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3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본사에는 삼육대학교신문(삼육대신문), 삼육대학교방송국(V·O·S), 삼육대학교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교지(돌단)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Article 4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Chapter 2 조 직 Article 5 (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은 학생지원처장, 주간은 본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Article 6 (간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기사의 편집 및 교정교열 작업을 수행한다.
Article 7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
2. 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
3. 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
4. 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
Chapter 3 업 무 Article 8 (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육대학교 신문의 제작 및 배포
2. 삼육대학교 교내 방송의 제작 및 방송
3.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의 제작 및 배포
4. 삼육대학교 교지의 제작 및 배포
5. 기타 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
Article 9 (발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들은 교내 출판사 또는 시조사에 의뢰하여 발행한다.
Chapter 4 재 정 및 상 벌 Article 10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사의 사업은 교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Article 11 (예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예산의 계획 수립 및 지출은 주간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며 편집인의 승인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Article 12 (징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주간은 본교의 학칙이나 규정을 위배한 학생임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Chapter 5 삼육대신문 운영 Article 13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신문 발행(년 4회)
2. 삼육대신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Article 14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Article 15 (판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신문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Article 16 (학생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Chapter 6 삼육대방송국(V.O.S) 운영 Article 17 (호출부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방송국의 호출부호는 삼육대학교방송국 V.O.S.(Voice of Sahmyook Broadcasting)라 한다.
Article 18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규방송
2. 임시방송
3. 특별방송
4. 방송 문화 행사
5. 그 밖의 부대사업
Article 19 (학생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삼육대방송국의 학생임원은 국장, 총무, 부장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Chapter 7 삼육대영자신문(The Harbinger) 운영 Article 20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영자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영자신문 발행(년 4회)
2. 삼육대영자신문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Article 21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영자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Article 22 (판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영자신문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Article 23 (학생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삼육대영자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Chapter 8 삼육대교지(돌단) 운영 Article 24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 교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 교지 발행(년 1회)
2. 교지 발행과 관련된 사업
Article 25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 교지의 발행은 주간교수와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Article 26 (판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 교지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Article 27 (학생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삼육대 교지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17) 1.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