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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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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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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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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규방송
임시방송
특별방송
방송 문화 행사
그 밖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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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언론사 규정」(규정) 제6장 삼육대방송국(V.O.S) 운영 › 제18조(사업).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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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18조(사업) · 시행 2017-07-01
    삼육대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규방송 2. 임시방송 3. 특별방송 4. 방송 문화 행사 5. 그 밖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