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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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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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영자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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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21조(절차) · 시행 2017-07-01삼육대영자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