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1.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2.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2.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4.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5.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2.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3.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1.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