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교류센터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17. 9.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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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3조(목적)연혁·해석

본 센터는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연혁·해석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연혁·해석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연혁·해석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준용)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재 정

부칙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9월 l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0월 l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