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8
- 원문 지문
eb03 1e0d 44d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교류센터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운영위원회). 소관 국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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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0-01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
교육원처장(위원장),부원장,국제교류센터육팀장(서기),자문위국제교육원장,사무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2017. 09. 01. 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7-09-01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교류센터장(서기), 자문위원,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