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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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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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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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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류센터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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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1. 제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7-09-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