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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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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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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류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센터는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1.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17-09-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2.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4.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