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17. 9. 1. 제정 (시행 2017. 9.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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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교류센터장(서기), 자문위원,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를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1.) | 2024. 9. 30. |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교류센터장(서기), 자문위원,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