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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격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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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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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0조(합격사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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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0조(합격사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전공 분야합격사정
    본각 대학원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일반구술고사 정규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의원 졸업자로위원회에서 전공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과가원장이 다른그 자결과를 총장에게 대하여도보고한 입학후 자격을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0조(전공 분야) · 시행 2001-03-01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 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