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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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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학과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9조(출제위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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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9조(출제위원) · 시행 2019-09-01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교학부과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9조(출제위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 취소출제위원
    입학이구술고사 허가된위원은 자가 대학칙원장 제6조에혹은 의한 입교학자격이부장 없는및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해당학을과의 취소교수들로 구성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9조(입학 취소) · 시행 2001-03-01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