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합격사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0조(합격사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합격사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전공 분야합격사정본각대학원위과정의 입학사정은일반구술고사정규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의원졸업자로위원회에서전공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과가원장이다른그자결과를 총장에게대하여도보고한입학후자격을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전공 분야)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 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