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소관 미지정. L0
-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점교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시행 2011-03-01① 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재입학점교류 및 학점인정1. 재입①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점교류가시작되기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인정원에여석이되는있을국내외경우 본대학원위원회의승인을및받아전공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3년관련성이경과하지 않깊은자로교내외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른다만, 징계나학업과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대학원의동일과정에서취득한학점은을인정되며,이수업연한할및수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있다.4.②제반재입학자는사항은매대학기원등록통합기간「학칙」제31조에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준하여야시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9조(재입학) · 시행 2001-03-011.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다. 4. 재입학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