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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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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1조(응시자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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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1조(응시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업 일수 및 수료 응시기자격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의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C+ (2.5) 이상이 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등록자는 매 1학기말로부터 한다. 4.외국어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시험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응시할 수 있다. 6. 학위과정의다만, 모든영어를 과정을 이수하고 외모국어시험,로 종합시험, 논문심사에용하는 합격한학생의 자에게경우는 별지서식시험을 1에 의면제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21조(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 시행 2001-03-01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C+ (2.5) 이상이 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