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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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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가.영어
나.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4조(시험과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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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24조(시험과목) · 시행 2011-03-01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1. 석사과정 1가. 영어 2나.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24조(시험과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수 시험과목
    1.각 학생이위과정의 이수하여야외국어(어학) 할 시험과목은 교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에 의한다 1. 영어 2. 각제2외국어 과정에또는 있전공영어 (학과장아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한하여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실시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4조(이수 과목) · 시행 2001-03-01
    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아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