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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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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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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1조(응시자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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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31조(응시자격) · 시행 2011-03-01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1.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②2.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③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2006. 02. 28. 개정 제31조(응시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응시자치 활동격
    본 대학생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치격은 활동다음과 같다. ①3학기구로 본이상 대학원에등록하고 원우회를각 두며,전공 원우회소정의 운영(사업,이수학점을 예산,취득한 결산자 ②평균 및평점이 회칙 개정B°(3.0)에 관한이상이고 사항은C°(2.0) 본이하의 대학원과목이 위원회의2개 승이하인을 얻자 ③외국어야 시험에 합격한다. 자
  3. 2004. 03. 01. 제정 제31조(자치 활동) · 시행 2001-03-01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