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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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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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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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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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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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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 03. 01. 개정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 시행 2011-03-01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 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청심사용 시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절차연한
    제2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중에매년 지도교수4월 승인신청서를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 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4조(신청 시기 및 절차) · 시행 2001-03-01
    제2학기 중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