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 3. 1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19-09-0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2011. 03. 01. 개정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11-03-0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1. 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③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3. 2006. 02. 28. 개정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임무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지도교(가제본)을 제출할 수는 석사과정있다. ①4학기 혹은 5학생기의 전공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③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작성지도를 및받은 자 ⑤학사과의 요구 시에 관련학위논문에 대한 지도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한다.마친 자
  4. 2004. 03. 01. 제정 제43조(임무) · 시행 2001-03-01
    논문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 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