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논문 예비발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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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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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2조(논문 예비발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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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42조(논문 예비발표) · 시행 2011-03-01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2조(논문 예비발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논문
지도교수예비발표본①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원과의 교수로서들 및 대학원생들의전공참석분야하에 발표와동일한질의응답으로전임교원이진행 한다. ④논문지도교수가는될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2조(논문지도교수)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의 교수로서 학생의 전공 분야와 동일한 전임교원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