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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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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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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학업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1조(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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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41조(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 시행 2011-03-01
    제목: 연구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연구학업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종합시험에 합격한논문을 이후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1조(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점연구계획서 이수와작성과 취득제출
    외국인①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연구계획서를 학점과에 이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와에게 취득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사항은실제 본지도를 대학원받는다. ②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여, 규정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따른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1조(학점 이수와 취득) · 시행 2001-03-01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