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도교수논문제출변경자격심의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대학원장위원회는 제43조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규정에있어서는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1학기자격여부를전에심의 인준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7조(지도교수 변경) · 시행 2001-03-01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