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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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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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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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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제43조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대학원위원회제4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도교수논문제출 변경자격심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위원회는 제43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규정에 있어서는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1학기자격여부를 전에심의 인준한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47조(지도교수 변경) · 시행 2001-03-01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