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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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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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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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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논문제출심사위원의 자격시험선정
    각논문제출자가 학위과정에 있는을 때 각 학생과장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심사위원 종합시험)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응시추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한다. 구체적인대학원장은 심사항은위원 외국어시험후보에 관한대하여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정위촉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48조(논문제출 자격시험) · 시행 2001-03-01
    각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