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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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논문제출심사위원의자격시험선정각논문제출자가학위과정에있는을 때 각 학생과장은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심사위원종합시험)후보를 대학원장에게응시추천하여합격하여야하며,한다.구체적인대학원장은 심사항은위원외국어시험후보에관한대하여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정위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8조(논문제출 자격시험) · 시행 2001-03-01각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