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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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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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 시행 2011-03-01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2006. 02. 28. 개정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심사위원은 석사
외국어시험심사위원수와 자격과정학위 논문의학생은경우영어시험3인으로및구성한다. ②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임강사연구에이상의필요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국어시험에의합격하여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2004. 03. 01. 제정 제49조(외국어시험) · 시행 2001-03-01석사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 및 전공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