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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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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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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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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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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4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 시행 2011-03-01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도학생수위논문의 체제
    지도교수가학위논문의 동시에 지도할 수 있체제는 인대학원은 석사과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6명 이내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6조(지도학생수) · 시행 2001-03-01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6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