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심사위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50조(심사위원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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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0조(심사위원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석심사학위종합시험원장석심사과정 학생위원장은학과에서논문지정도교수를 제외한전공과심사위원선택과목중에서걸친 종합시험에 합격위촉하여야며,한다.심사이 시험위원장은각 학과심사의교과 과정에 규정한 소정의 학점진행을이수담당하고,평균심사의성적이결과를C+대학원에(2보고한다.5)이상인심사위원장은자로서의결에외국있어시험에합격심사위원과 동일한자가권한을응시할 수 있가진다. - 2004. 03. 01. 제정 제50조(석사학위 종합시험) · 시행 2001-03-01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 선택과목에 걸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각 학과의 교과 과정에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C+ (2.5)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