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심사 및 지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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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54조(심사 및 지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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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54조(심사 및 지도) · 시행 2011-03-01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
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4조(심사 및 지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재시험심사 및 지도1.①심사위원들은본 대학논문원고의학칙검토제49조및외국어시험심사 중에 발견된 불합격미한학생은용어, 불합격된충분한학기내용, 부터적합한1학기표현,이상탈자,경과된오자후등의 지적사항에재시험을대하여신청할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있한다.2. 본 대학②심사위원들은학칙 제50조전회의종합시험심사에서전체과목의지적된2분사항의1수정 보완이상불합격하였을 때에이루어졌는가를1학기검토하고이상 경내용과된후체제 에재시험을있어서신청할학위논문으로서의수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4조(재시험) · 시행 2001-03-011. 본 대학원 학칙 제49조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된 학기부터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 학칙 제50조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의 2분의 1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